자격기본법 제36조(청문)듣기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