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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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