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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3-3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in Newly Manufactured Motor Vehicl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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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newly눌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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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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