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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0 (Special Cases for Motor Vehicle Management)

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2024.3.1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use유스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checks,첵스 repair,r리페어 inspections,인스펙션즈 scrapping,스크r래핑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meaning미닝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diplomats디플러맷츠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ts잇츠 civilian서v빌리언 component,컴포우넌트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excluding익스클루딩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thatð댓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excluding익스클루딩 Korea);코r리아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mported임포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exportr레이-엑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7.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oadsr로우즈 (meaning미닝 roadsr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traffic);트r래f픽

8.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

8.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assembled어셈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24.3.19>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seeking시킹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checks,첵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onformity컨f포머티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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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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