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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9장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벌칙)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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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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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amaging대미징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elf-certified셀f프-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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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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