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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8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s)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gain어겐 forf포 thatð댓 offense.어f펜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applies;어플라이즈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applies;어플라이즈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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