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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ㆍ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1996.12.17]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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