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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6.6.8][제8조의8에서 이동 <2019.11.13>]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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