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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2절 신규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2(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10]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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