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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4절 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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