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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5절 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의2(압류등록)

①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5.7.7>

②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신설 2015.7.7>

[본조신설 2003.1.2]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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