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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6장 기타의 등록등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9, 2015.7.7>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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