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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신규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6.18>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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