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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자동차등록령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2. 자동차등록번호

3.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4.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본조신설 2015.7.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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