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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령 › 제1장 총칙

자동차등록령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①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6.1>

1.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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