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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586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기등록령) <제27973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36조"를 "「항공기등록령」 제24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8천2백원"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6613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87호,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16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과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저당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기 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을"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로 한다.

제4장제3절(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