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