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