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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본조신설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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