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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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