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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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