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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본조신설 2012.2.15]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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