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듣기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본조신설 2012.8.22][제11조의2에서 이동 <2026.8.1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