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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2 (Design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y Oper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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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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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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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b)비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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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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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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