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8 (Prohibition of Operation)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No motor vehicle that is not covered by mandatory insurance shall be operated on roads: Provided, That motor veh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5 (4) may be opera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