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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시행 202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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