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