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듣기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1.6>[본조신설 2013.8.29]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