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