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