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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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