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