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