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