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