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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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