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듣기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