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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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