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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합병)

①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③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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