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