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