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