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