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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② 삭제 <2008.2.29>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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