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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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