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