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5.7.3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