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듣기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