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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1장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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