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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2장 조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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